[K인구전략]"중소기업 '연차 쪼개기' 확대하자"…유연근무 정착 방안 논의

박준이 2024. 4. 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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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정책연구원 41주년 세미나
"육아 근로시간단축제, 1/3은 소기업 사용"
고용부 "연차 관리 시스템 소기업에 도입해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해 의무 조항 만들어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에선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특히 연차뿐만 아니라 반차, 반반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세미나를 열고 한국 사회의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현황에 대해 분석, 토론을 진행했다.

정성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박준이 기자]

육아휴직 적은 소규모 기업·남성…근로시간단축제도 활용 높아

첫 발표를 맡은 정성미 연구위원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률을 분석하며 중소기업에서의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제도 활용 현황에 대해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육아휴직 대상자 중 당해연도 사용률도 증가하지만, 중소기업과 남성 사용률이 낮은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의 육아휴직통계에 따르면 여성은 2022년 자녀 출생 이후 70.0%가 육아휴직을 활용한 반면, 남성은 6.8%에 불과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의 경우,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사용자 분포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사용자가 각각 1/3 정도를 차지한다"며 "소규모 사업체는 휴직으로 인한 공백보다는 시간 단축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추측한다"고 분석했다.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체에선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출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30~44세 기혼자의 유연근무제도 활용률은 남성이 약 25%, 여성은 약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파악했다. 다만 사업체 규모가 작으면(10인 미만, 10~29인, 30~99인) 여성이 남성보다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높고, 사업체 규모가 100인 이상으로 커지면 남성의 활용률이 높아졌다.

남녀고용평등법서 근로시간 조정 보장…의무 규정 필요

이어 구미영 연구위원은 연구 발표를 통해 가족 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경력 단절이나 임금 손실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노력의무 조항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조정을 신청할 권리에 대해 노사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용자의 의무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 적용 기업…출산휴가 사용 효과

또 신우리 부연구위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적용한 기업에서 출산휴가 사용에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응답한 기업 603개를 대상으로 세제지원 인센티브 확대 시의 인증의향을 조사한 결과,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인증을 신청할 의향이 있는 경우가 58.2%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18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유연한 근무를 뉴노멀로-성 격차 해소와 저출생 해결의 열쇠'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박준이 기자]

유연근무제 관리시스템·관련 논의 확장 필요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서 현실적으로 유연근무제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단축제를 어떻게 필요할 때 쓰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에서 연차, 반차, 반반차를 쓸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중심으로 연차를 나눠쓸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보고, 고용부에서 시스템을 지원하면 훨씬 더 확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여가부에 제안했다.

정 연구위원도 "재택근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논의해야 한다"며 "연구 과정에서 살펴보니 2019년 이후 유연근무가 급격하게 확산한 것을 제대로 포착한 데이터가 없었다. 유연근무와 관련해 다각도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장수정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모든 사업장에서 돌봄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이 제도화되고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 논의가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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