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도 음주단속…하룻밤 사이에만 14명 적발

유병돈 2024. 4.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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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국 주요 요금소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음주단속에서 하룻밤 사이 1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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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단속 실시
음주운전 14건·무면허운전 4건·불법체류 1건

경찰이 전국 주요 요금소에서 대대적으로 벌인 음주단속에서 하룻밤 사이 10건이 넘는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경찰청은 18일 오후 전국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전국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단속과 함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14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 이상이 8명,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이 6명이었다. 이외에도 무면허운전 4명, 불법체류자 1명도 함께 적발됐다.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성남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은 음주 관련 사고가 증가하기 전 음주운전에 대한 의식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자 경부고속도로 서울 요금소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주요 요금소 39개소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지방세 △세금 등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많이 감소했으나, 음주사고는 33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날이 따뜻해지는 4~5월부터 연말까지 증가하고, 요일별로는 목요일에서 일요일까지 발생빈도가 높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과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체납 차량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과태료나 세금 등은 고지 기일 내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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