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알레르기에도 고양이 데려온 아내" 이혼한 남편 분노한 이유

이지희 2024. 4. 1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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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가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이혼 후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는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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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어린 자녀가 고양이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데도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아내 때문에 친권과 양육권을 얻고 싶다는 한 남성이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아내와 이혼 후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는 한 남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아내는 연애할 때도 고양이를 매우 좋아했다"며 "여행하다가 만났던 길고양이가 눈에 밟힌다면 사료를 싸 들고 다시 여행지를 찾았고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거나 하룻밤 돌보는 건 아주 흔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에 빠져 한동안 고양이를 잊고 살던 아내는 아이가 세 살이 되자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문제는 아이가 고양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 응급실에서 주사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아내에게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했더니 아내는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거부했다"며 결국 두 사람은 잦은 다툼에 이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이혼 후 부모님 집에 들어가 아이를 키우던 A씨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는 아내로부터 '나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는 요구를 받았다고.

이에 그는 "아내는 아이 건강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며 "저는 아이를 공동 양육하길 원하지 않는다. 제가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법원이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아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한 이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공동 친권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쌍방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연락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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