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협박’ 유튜버, 상해 유죄로 법정구속

양한주 2024. 4. 1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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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 대통령 등을 방송에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 14회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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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손석희 등 협박 방송은 무죄
집회 참가자 상해 등 혐의로 1심 실형
보수 유튜버 김상진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협박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협박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별도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8일 협박,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윤 대통령 등을 방송에서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대한 해악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실질적 발언 상대방은 유튜브 방송 시청자였고 실제 어떤 위해를 가한다는 의사 표시가 없었다”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협박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2019년 5월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 참여한 참가자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상해)는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달 검찰이 김씨가 운영하는 스튜디오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검사와 수사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책상을 걷어차는 등 방해하고 휴대전화를 은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박모씨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씨는 2019년 4월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대통령 자택 앞에 찾아가 실시간 방송을 하며 “차량 번호를 다 알고 있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보수 유튜버인 김씨는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에 관한 검찰 결정을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전 JTBC 사장 등 자택에 14회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가 기소된 건 김씨 사례가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집 앞에서 가족과 당사자를 위협하는 방송을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3000만원 납부 조건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괘씸죄를 물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후에는 윤 대통령 팬클럽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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