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거액 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들 압수수색

신지호 2024. 4. 19.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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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향후 제기될 의혹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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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탁 여부 등 조사 진행 계획”
사진=최현규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월 의혹이 불거진 지 1년3개월 만에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한겨레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간부를 지낸 전직 언론인 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영장에는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다.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는 2019~2020년 아파트 청약 대금을 내기 위해 김씨로부터 총 9억원을 수표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1년 9월 편집국 신문총괄직을 맡았다. 중앙일보에서 간부로 일했던 B씨는 2018∼2020년 김씨와 1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먼저 빌려줬다가 이자를 합해 9000만원을 돌려받았고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한국일보 전 간부 C씨는 2020년 5월 주택 매입자금 마련 목적으로 김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차용증을 보내고, 1억원을 빌렸다. A씨와 C씨는 각각 해고됐고, B씨는 사표가 수리됐다. 해당 언론사들은 이들이 직업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사과했다.

이들 언론인은 모두 김씨와 개인적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대장동 일당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 작성을 막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보다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 오갔다”며 “금품수수 경위, 청탁 여부, 대가 관계, 구체적인 사용처 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2019년 3월 대장동 수익을 배당받기 시작했다. 검찰은 김씨가 향후 제기될 의혹 보도를 무마하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대장동 사업 문제점들에 대응하려 가까운 기자들에게 여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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