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배우자 명의로 투자… 증권사 PF 이사 모럴해저드 적발

이광수 2024. 4. 1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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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이사대우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또 드러났다.

해당 이사는 배우자 명의로 시행사에 투자하고, 해당 시행사에 대출의향서도 발급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이사는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B부동산 시행사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내부 감사를 통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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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금융권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지목되는 가운데 증권사 부동산 PF 담당 이사대우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사례가 또 드러났다. 해당 이사는 배우자 명의로 시행사에 투자하고, 해당 시행사에 대출의향서도 발급하는 등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증권사는 문제를 적발했지만 처벌은 ‘정직 3개월’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이달 초 부동산 PF 담당 A이사가 업무와 관련해 이해 상충 의무 등을 어긴 사례를 적발해 징계했다. A이사는 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B부동산 시행사에 배우자 명의로 지분 투자를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등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내부 감사를 통해 무산됐다.

A이사는 해당 시행사와 채권자가 체결한 대출 약정에 연대보증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이사가 배우자 명의로 확보한 지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대보증에 나설 정도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B증권의 현직 이사라는 것이 거래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A이사는 B시행사가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KB증권 명의로 대출의향서도 발급해줬다. 배우자 명의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해 상충 행위 금지 조항에 따라 대출 과정에서 회사와 협의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KB증권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발하고 A이사에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이사가 소속된 본부 임원 C상무도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다만 부동산 PF 부실로 전망되는 손실 규모나 의도적 규정 위반 요소 등을 고려하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PF 부실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국내 증권사 25곳의 부동산 PF 손실 규모가 최대 4조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봤다. 현재 부실 우려로 업계에서 쌓아놓은 충당금 등을 고려해도 1조9000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발생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모럴 해저드’ 건”이라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KB증권은 “본부 종합감사 중 이상을 발견하고 A이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 A이사가 남은 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면직 수준의 징계로 봐야 한다”면서 “선제 조치를 통해 해당 개발사업은 본사업단계로 나가지 못했고 피해 금액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광수 기자 g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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