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보면 1유로 주는 ‘틱톡 라이트’…EU “청소년 중독 위험”

김효빈 2024. 4.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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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영상을 보면 하루 최대 1유로(약 1467원)를 주는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을 중독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BBC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에 끼칠 영향과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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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측에 위험 평가 결과 제출 요구
틱톡 로고.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영상을 보면 하루 최대 1유로(약 1467원)를 주는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을 중독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BBC 등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이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에 끼칠 영향과 이용자들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틱톡 라이트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를 표시하면 보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는 하루에 최대 1유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프랑스에 출시됐다.

18세 이상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EU는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틱톡 라이트를 테스트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사용자는 검색한 동영상이 아닌 알고리즘에서 제안한 동영상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사용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게임 및 디지털 중독 전문가인 호지 박사도 BBC를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크지 않지만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 엑스 캡처.

EU의 이번 조치는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는 법이다. 해당 법은 플랫폼 기업이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으며,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는 바이트댄스를 특별 규제 대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했다. 또 지난 2월 바이트댄스가 데이터 보호, 아동 보호, 유해 콘텐츠 단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소셜 미디어 ‘라이트’는 담배 ‘라이트’처럼 중독성있고 위험한 것인가?”라며 “디지털시장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트댄스는 26일까지 틱톡 라이트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한 위험 평가 결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EU는 틱톡 측의 답변을 검토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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