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휠체어만 있으면 되는데... 끝내 대법 판단받겠다는 서울시"

박수림 2024. 4.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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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장애인콜택시 탑승거부 중단 임시조치 받아낸 황덕현씨 "당연한 결과지만 아쉬워"

[박수림 기자]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해 소송 진행 중인 황덕현씨(중증 지체장애인)가 지난 1월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당연한 결과지만 아쉽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걷기 힘들어지고 있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때는 장애인콜택시를 못 타는 게 아닐지 걱정됩니다." - 장애인콜택시 소송 중인 황덕현(48)씨

"지난 1월 12일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했는데 결정이 4월 16일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좀 더 신속하게 결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황덕현씨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

하지 장애가 '경증'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중증 장애인 황덕현(48)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자유롭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황씨와 그의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태도와 법원의 느린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지난 1월 12일 황씨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임시조치 신청 사건에 대해 4월 16일 인용 결정을 내리며 황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황씨는 구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하고, 서울시설공단이 탑승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 차별행위"라면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서울시설공단은 황씨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허용하고, 소송비용은 서울시설공단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보행상의 장애인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버스·지하철 탑승이 어려운 사람'으로 되어 있었다. 해당 규칙은 2023년 7월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서울시·서울시설공단 이제 소송 끝내야"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장애인콜택시 탑승을 거부당해 소송 진행 중인 황덕현씨(중증 지체장애인)가 지난 1월 12일 오후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정민
 
<오마이뉴스>는 현재 해외에 있는 황씨와 온라인 메신저를, 최 변호사와는 전화 통화를 각각 나눴다.

황씨는 18일 "당연한 결과지만 아쉽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현재 업무 때문에 해외에 있는데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왔으니 서울에 가서 필요할 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서도 "최근 들어 몸이 더 안 좋아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전보다 몸이 많이 굳어가고 있어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안 좋아졌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은 저의 하지 장애가 '경증'이라서 장애인콜택시를 탑승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외국인들은 (그런 잣대 없이) 휠체어를 소지하면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 있다"면서 "처음 탑승을 거부당한 2020년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왜 싸우는 것인지 억울하고 씁쓸하다"고 전했다.

더해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법원의 판단을 수긍하고 (소송을) 끝냈으면 한다"며 "이러다가는 나중에 대법원에서 제가 승소하더라도 그때는 몸이 더 안 좋아져 장애인콜택시를 못 타는 게 아닐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의 임시조치 결정이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인용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해당 재판부는 그보다 앞서 유사한 다른 임시조치 신청 사건(서울시설공단이 지적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동일한 이유로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도 신청부터 결정까지 석 달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임시조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안 판결 전에 빨리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그 취지에 맞게 법원이 좀 더 신속하게 결정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황씨가 본안 소송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이겼고 임시조치 결정도 최근 인용이 됐다"며 "법원이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에 '잘못된 행정을 시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데도 그들은 계속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고수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자신들의 판단에 대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 상고... 결국 대법까지

황씨는 2020년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다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일부 경증 장애를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황씨는 2022년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황씨를 차별했다"며 원고(황씨)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시설공단은 황씨의 장애가 '경증'이어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황씨가 해당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황씨는 장애인 증명서 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하체보다는 상체의 장애가 더 심한 것으로 분류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의 상고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3심)에 계류 중이다. 그 사이 황씨 측은 대법원 판결 전이어도 서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조치 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석 달을 넘긴 4월 16일에서야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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