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총경, 정직 취소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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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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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18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정직 3개월 징계가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같은 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 등을 하며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경찰청을 상대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징계에 제동을 걸었다.
한편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상대 후보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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