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로 은퇴' 유연수 "가해자 사과 없어…강한 처벌 원해"
음주 운전자가 낸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돼 축구선수라는 꿈을 접은 유연수 전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가 법정에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원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중 한명인 유연수는 직접 출석해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가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지속해서 얘기했는데 아직도 사과를 못 받았다"며 "'공탁금을 걸었다' '합의하겠다'는 연락만 있었다"고 말했다.
판사가 현재 치료 상황에 대해 묻자, 유연수는 "계속 재활치료 중이다. 재활은 거의 평생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과를 원해도 받지 못한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며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18일 오전 5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유연수를 포함해 제주유나이티드 골키퍼인 김동준·임준섭과 트레이너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유연수가 하반신 마비 등 치명적 상해를 입어 1년 가까이 재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5세의 젊은 나이에 현역 은퇴를 결정했다.
A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15일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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