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 선물한 형제에 “돈 함부로 쓴다” 폭행… 판사도 울게 만든 학대

김승연 2024. 4. 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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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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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계모와 친부가 각각 징역형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 A씨와 40대 친부 B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친부와 계모로서 미성년자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장기간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조차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행동은 정당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은 피해 아동에게 한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겪은 것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다가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도의 주거지에서 초등생 형제 C군과 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들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오자 어린 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차례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밥 먹을 자격도 없다”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아이들 얼굴을 때린 뒤 폭행으로 인해 멍이 크게 들면 학교를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크리스마스 전날인 2022년 12월 24일 “더 이상 키우기 힘들다”며 형제를 집에서 쫓아냈다.

집에서 쫓겨난 아이들의 연락을 받은 친척들이 112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학교 측 역시 아이들이 멍이 들어 오는 점 등을 이상하게 생각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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