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개별주택가격 전년대비 0.09%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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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해 인제군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제군 부동산공시위원회 13명, 한국부동산원 2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단독주택 등 8426호의 개별주택가격 적정성을 심의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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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지난 1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심의를 위해 인제군부동산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제군 부동산공시위원회 13명, 한국부동산원 2명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해 단독주택 등 8426호의 개별주택가격 적정성을 심의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대비 0.09% 상승한 가격으로 의결됐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 이후 취득세의 과표로 적용되며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의 부과기준으로도 제공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나 주택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재조정·공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세무회계과 과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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