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2양곡법’…野, 본회의 직회부

이강민 2024. 4. 1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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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한편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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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발의한 ‘제2 양곡관리법’(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밖에도 ‘세월호 참사 특별법’ 등 5개의 법안도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농해수위 전체 위원은 19명으로, 직회부에는 12명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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