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아 쌓인 '알약'… 우체통에 버리면 된다고?

이해나 기자 2024. 4. 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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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아플 때 요긴하다가도 증상이 나아지면 처치 곤란 대상이 된다.

'환경오염유발의 폐의약품 처리실태와 개선에 관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시민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7.9%가 복용 후 남은 약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우체통에 물약 제외한 폐의약품 버릴 수 있어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은 ▲약국 ▲지역 보건소·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등 지역 공공시설이 있다.

추가로 ▲우체통에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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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통에 물약을 제외한 폐의약품을 버려도 된다./사진=연합뉴스
약은 아플 때 요긴하다가도 증상이 나아지면 처치 곤란 대상이 된다. '환경오염유발의 폐의약품 처리실태와 개선에 관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시민 25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7.9%가 복용 후 남은 약을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하지만 폐의약품을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하수도를 통해 흘려보내면 토양과 하천에 심각한 환경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폐의약품, 어떻게 버려야 할까?

◇무분별하게 배출한 약, 인간에게 다시 돌아와
약은 화학물질이어서 무분별하게 배출해 토양이나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뿐 아니라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일부 의약물질은 생물의 성(性)을 바꾸거나 기형이나 이상 행동의 원인이 된다. 실제로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17 α-Ethylnylestradio)이 호수에 노출돼 물고기가 정상적으로 번식을 하지 못하며 멸종된 결과가 보고된 적이 있다. 특히 항생제 성분은 물에 녹으면 슈퍼박테리아(다제내성균·내성을 가진 병균) 확산을 초래해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인간이 슈퍼박테리아에 오염된 토양이나 하천에서 자란 식품을 먹으면 약에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병이 아닌데도 약이 듣질 않아 병이 악화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우체통에 물약 제외한 폐의약품 버릴 수 있어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곳은 ▲약국 ▲지역 보건소·구청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민원실 등 지역 공공시설이 있다.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얘긴 아니다. 지역마다 약을 버릴 수 있는 곳이 달라 확인해야 한다. 추가로 ▲우체통에도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작년 1월 세종시에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 운행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서울시에도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는 서울 25개 자치구, 세종,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전남 나주시, 광주 광산구와 동구, 강원 동해시와 삼척시 등 33개 지자체가 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우편서비스를 활용한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그리고 10개 지자체(경기 구리·포천·하남·화성시, 강원 태백시, 충북 음성군, 대전 유성구, 전남 곡성군, 경남 거제시와 거창군)가 시스템 도입을 희망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후 시행할 예정이다.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버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주민센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 또는 일반 종이봉투, 비닐봉지 등에 알약이나 가루약을 넣고 ▷​봉투를 잘 밀봉해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뒤 ▷​가까운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우체통 위치는 전용 봉투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찾을 수 있다. 다만 조제된 가루약과 알약은 밀봉된 상태 그대로, 구입한 알약은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배출해야 한다. 또 물약이나 시럽제 등 액체형 폐의약품은 우체통이 아닌 기존 주민센터,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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