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헌재서 위헌 여부 가린다

양한주 2024. 4. 1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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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가 첫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사고 예방 의무와 처벌 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해 헌재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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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청구 따라 전원재판부 회부


중소기업계가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여부가 첫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9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의 사고 예방 의무와 처벌 규정 등의 위헌성에 관해 헌재 본안 심리가 이뤄지는 건 처음이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되면 소송이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적법하지 않으면 각하한다. 요건을 갖추면 재판관 9명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헌재 관계자는 “일반적 절차에 따라 회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305명은 지난 1일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등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고, 사업주가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다.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음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이 명확성 과잉금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기각했다.

중소기업계는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이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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