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징역 10억 이하 벌금… 피할 수 없다면 지켜라

김민영 2024. 4. 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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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A to Z
게티이미지뱅크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가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탓이다. 한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유예안이 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경제단체들부터 법 유예에 대한 기대를 접는 모습이다.

피할 수 없다면 법을 준수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으로 확대돼 시행 중이다. 사실상 한국의 거의 모든 일터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지라고 봐도 무방하다.

안전체계 구축 위한 중대재해법
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 이후 지난 8일까지 중대재해법으로 기소된 사건은 40건이다. 이중 15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모두 대표이사들이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에서 펴낸 가이드북과 실무 안내서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등 안전과 보건을 확보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대재해란 다음 3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말한다. ①사망자 1명 이상 발생 ②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③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이 법의 핵심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라는 의미다.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장도 포함된다. 종사자는 회사소속 근로자, 하·도급 근로자, 기타 용역이나 위탁 등 노무 제공자를 뜻한다.

안전·보건 책임자의 역할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점이 있다. 바로 중대재해법에 따라 안전과 보건에 관해 책임자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별로 명칭이 달라 헷갈리기 쉽다.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현장소장, 공장장 등이다. 하청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체나 하청업체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선 사업을 총괄해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관리감독자만 두면 된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관리감독자는 부서장들이 맡으면 된다.

경영책임자와 안전·보건 책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편성하는 게 첫째다. 이를 토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반기마다 주어진 의무도 있다. 안전·보건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반기별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 반기에 한 번씩 종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대재해 발생 매뉴얼도 점검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위탁 기관에서 점검도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있다. 이들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해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인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겸직할 수 있다. 여의치 않을 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50인 미만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50인 미만 기업이라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준 경우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업체 사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부여된다. 유지·보수업체,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위탁 운영 등이 해당한다.

산업계 요구 유예안 국회 문턱 못 넘을 듯

기존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차이는 중대재해에 관한 최종 책임자를 누구로 보느냐다. 산안법은 위반 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총괄 안전보건책임자를 위반자로 보지만, 중대재해법은 해당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위반자로 본다.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크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수위가 훨씬 세다. 이 법은 사망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하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산안법 처벌 규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법인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은 50억원 이하 벌금으로 산안법(10억원)보다 5배 높다.

중대재해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에도 차이가 있다. 산안법은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데 반해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한다.

22대 국회에선 중대재해법 유예안 의결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 산업계 관계자는 “악법도 법인 만큼 지켜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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