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법 처리”, 국힘은 “선거 이겼다고 법안 문제 해독 안돼”

이동환 2024. 4. 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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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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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에서 민생과 국가적 개혁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과 가맹사업법·전세사기법·농축산물가격안정화법 등 민생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21대 국회 통과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주당 방침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법안 내용의 문제점이나 독소조항 등이 다 해독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사실상 착수했다고 보기에도 애매할 정도”라며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조금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특검의 전제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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