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집행부 견제·감시 고삐… 행감 6월→11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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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6월3일~6월14일)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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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
ⓒ 박정훈 |
경기 하남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기존 6월 1차 정례회에서 11월 2차 정례회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다.
이에 개정된 '하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6월3일~6월14일)에서는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을, 제2차 정례회(11월20일~12월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의를 하게 된다.
제9대 하남시의회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을 놓고 한 해의 예산을 마무리하고 다음 해의 예산안을 준비하는 시기인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 등을 거쳤다.
박선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우리의 행정 회계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가운데 6월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중간평가 성격 등의 단점을 보완하고 감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이로써 효율적인 감사와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 견제·감독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시의회는 2024년 정례회 2회(42일)와 임시회 7회(45일) 등 총 9회 8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게 된다.
강성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상 보장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수단"이라며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함께 진행함으로써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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