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강제동원 판결 수용 못해… 독도는 일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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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에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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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자국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징용)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표현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외교청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4월 최근 국제 정세와 일본의 외교 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결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청서에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명기했다.
독도에 대해선 “역사적 사실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청사로 불러 거듭 항의했다.
다만 일본은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국제사회의 수많은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 파트너”라며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명기했다. ‘파트너’라는 표현은 2010년 이후 1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외교청서는 또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관계 개선이 이뤄진 한국을 중요한 이웃국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윤 대통령이 7차례나 마주할 정도로 개선된 한·일 관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2019년 이후 5년 만에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 “공통 과제에서 협력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다만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경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맞서 경각심을 강화하는 동시에 양쪽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기시다 총리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의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또 납북자 문제는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교청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현재 국제 외교·안보 상황은 전후 가장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분단과 대립보다는 협조의 외교를 전개할 방침을 제시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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