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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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흔히 '법사위'라고 부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약칭이다.
법사위원장은 매번 국회가 새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이 치열한 것과는 별개로 의원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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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법사위 내놓아 모든 법안 막혀"
국회의장·법사위원장까지 민주 독식? 주목
'법사위원장'은 국회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흔히 '법사위'라고 부르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약칭이다.
법사위원장은 매번 국회가 새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자리다. 법사위는 상·하원으로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국회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 법사위원장은 '상원의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권한이 막강하다.
국회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 상정 전에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체계 심사'는 법률안 또는 법률안 조항의 위헌 여부 및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자구 심사'는 맞춤법 준수 여부와 정확성 및 명료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절차는 통상 '제안(제출) --> 회부 --> 위원회 심사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 전원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 이송 --> 공포(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송)' 순서로 이루어진다.
보통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대부분의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법률이 탄생하기 위한 중간 관문이 해당 상임위의 심사라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는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한다. 이 때문에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본인이나 소속 정당의 뜻을 관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 외에도 정국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현안 등을 맡고 있어 여야의 최전선이 됐다. 법사위에서 다루는 고유 법안 가운데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찰 관련 법안 등이 담겨 있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법사위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넘어와 특검법 등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으로 처리를 시도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따랐지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으면 특검법이 빈번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더욱이 탄핵소추 등이 의결됐을 때는 법사위원장이 일종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22대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노리면서,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다. 그러나 21대 국회 후반기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각종 개혁 법안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왔기에 민주당이 날을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총선 유세 과정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법사위를 장악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은 더 극대화됐다"고 말해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 권한이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됨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따로 담당하는 법제위원회를 세우자는 논의도 그간 제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체계·자구 심사에 관한 사항은 겸직 상임위인 법제위에서 30일 이내 심사해 소관 상임위로 보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법사위원장 자리다툼이 치열한 것과는 별개로 의원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상임위가 법사위다. 국회 인기 상임위는 지역구의 이익과 직결돼 표심을 모으기 좋은 산자위, 국토위 등이고, 법사위 인기는 항상 꼴찌에서 2~3위권이다. 일이 너무 많고 힘들기 때문이다. 통상 법조 출신의 초선의원들이 파워게임에서 밀려가거나, '2년만 법사위에서 보내면 좋은 상임위로 보내준다'고 달래서 가는 상임위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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