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 정명석 성범죄 도운 JMS 2인자, 대법원에 상고

임보혁 2024. 4. 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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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교주)의 이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일명 정조은)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고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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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징역 7년 유지
항소심 "피해자 진술 주요 부문 일관적" , "피고인이 피해자 세뇌하는 데 중추적역할 담당해"
김지선(오른쪽)이 JMS 교주 정명석과 함께 2019년 열린 JMS 자체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 대전지검 제공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교주)의 이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일명 정조은)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는 항소심의 종국 판결에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주장하며 그 판결에 관해 심판을 구하는 상소다. 다만, 대법원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심리, 판결하지 않고 법리해석의 적법 여부를 주로 판단하는 만큼 이전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뒤집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김씨는 2018년 3월 무렵 홍콩 국적 여신도 A씨(30)에게 잠옷을 건네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해 정명석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고법은 지난 12일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유지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피해자 A씨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고 A씨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이상 지엽적인 사항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약 4년의 기간이 지났으므로, 피해자의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됨으로써 범행 일시에 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일부 발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김지선)은 피해자를 세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숭배해 정명석의 범행에 대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도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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