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엄한 처벌 필요"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재판장은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 불당동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펜스 등을 들이받아 3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으며,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 의원은 지구대에서도 "강압 수사다. 몇시 몇분 몇초에 체포했는지, 신고자가 누구인지 본의원에게 말하라"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 의원은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더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이번 일을 만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2살 연하남 복수하려고…알몸으로 캠퍼스 활보한 40살 여성 - 아시아경제
- 등산갔다 열흘간 실종된 남성…14㎏ 빠진 채 가족 품으로 - 아시아경제
- 초밥 접시에 애완도마뱀 올리고 '찰칵'…"정신나갔다" 뭇매 - 아시아경제
- 벌써 15명 죽었다…보건소·병원 '북새통' 방글라데시, 무슨 일? - 아시아경제
- '어른과자 신드롬' 먹태깡 출시 1년…국민 2명 中 1명 사먹었다 - 아시아경제
- 1년에 167대씩, 기아차 4000대 판매한 이 남자 - 아시아경제
- 中 관광객, 편의점 '쓰레기폭탄' …서경덕 "제주 이미지까지 추락" - 아시아경제
- "바비큐 500g에 4만원 달라네요"…춘천 닭갈비막국수축제 또 바가지논란 - 아시아경제
- "살 안 뺄거야? 지구가 무거워"…길가던 외국여성에 어르신들 '몸평' - 아시아경제
- "아빠와 붕어빵이네"…최태원 회장, 아들과 다정한 어깨동무 포착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