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공사 초치했다

박현주 2024. 4.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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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뉴스1

정부가 16일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듭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미바에 다이스케(實生泰介)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여 항의했다. 서 국장은 일본의 외교청서에 포함된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하고 항의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매년 4월 외교청서를 발표할 때마다 대변인 논평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로 대응해왔다.

다만 정부는 일본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3자변제 해법을 언급한 부분은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임수석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교청서에)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난해 3월에 해법을 발표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되도록 지속 소통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의 3자 대위변제 해법이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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