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A "유아인 대마 현장 찍은 게 잘못…권유? 험악한 분위기 NO" (엑's 현장)[종합]

오승현 기자 2024. 4. 1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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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유명 유튜버 A씨가 배우 유아인이 대마 흡연 권유를 했을 당시 상황을 밝혔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 박정제, 지귀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헤어스타일리스트 겸 유튜버 A씨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2023년 1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떠난 미국 여행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은 A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외부 발설을 우려, A에게 대마 흡연을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해외 여행을 같이 가자고 제안해줬다며 유튜브와 헤어스타일리스트 일로 바쁜 와중에도 유튜브 촬영 일정을 잡아 미국으로 향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 소개만 찍고 바로 잠들었다. 자고 일어나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라. 영상을 켜고 텅 빈집을 찍기 위해 제 얼굴을 비춘 상태로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친구들이 야외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고있더라. 유아인 얼굴이 보이면 안 되니까 제 얼굴만 보이는 선에서 야외 소파에 앉았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유아인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화를 내면서 '너희 같은 유튜버들 때문에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냐'고 했다. 무안해서 여기까지만 찍겠다고 하고 휴대폰을 닫았다" 덧붙였다.

A씨는 "담배를 돌리고 있었는데 제게 담배가 넘어올 차례가 되자 유아인이 '이제 이런 거 할 때 되지 않았나. A도 한 번 줘'라고 했다. 그때 대마라는 걸 눈치채고 '나는 안 해도 워낙 밝은데 굳이 해'라고 했다. 그런데 다시 유아인이 '아냐 A도 줘라'했다"고 전했다.

A씨는 "제가 이들의 대마 영상을 찍어버렸다는 생각에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엔 분명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건 받아서 나도 핀 사람이 되는 게 그들 입장에서 낫겠다 싶었다. 그 상황에서 이들을 밀고할 생각이 없었다. 나도 피웠다고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자신이 영상을 찍은 게 진짜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한 A씨는 "대마 현장에 대한 증거를 가져버렸기 때문에 내가 공범이 되어야 마음이 놓이겠구나 저 혼자서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아인이 대마 흡연이 끝나고 나서 친한 친구한테든 누구에게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완벽한 비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너도 엄청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이 자리에 없는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큰일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연히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거기서 안하겠다고 해도 뛰쳐나갔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로 얽힌 인간 관계, 여러 일적인 것도 얽혀있다"며 "분위기가 험악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웃으면서 '너도 해볼 때 됐어~'하는 상황이다. 사실 문자로만 봤을 때는 험악해보이지만 상황 자체가 험악하지는 않았다"고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유아인과 B는 A씨가 대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것이라고도 답했다.

한편 유아인 측은 대마 권유 혐의에 대해 부정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A는 자기주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억지로 흡연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달 5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출석했고 이 당시에는 유아인의 누나 명의 도용 및 대리 처방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의류 사업가 지인 B씨가 증인 신문을 받은 바 있다.

2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혐의를 인정했으며 프로포폴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 투약에 대해서는 유아인의 직업을 언급하며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여러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존성을 인정했다.

유아인은 넷플릭스 시리즈 '종말의 바보' 공개를 앞두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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