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방활동 중 손실 보상 효율화 추진

김성준 2024. 4.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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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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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


김도훈(천안6·국민의힘)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 소방대가 재난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중 발생하는 손실 보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즉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 구성 목적 달성 시 해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은 소속 소방공무원 3인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도훈 의원은 “소방 활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당한 도민에게 최대한 빠르게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홍성=김성준 기자 ks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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