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도권 ‘3파전’ 속…계류 중인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통과 전략은
민·관 AI전략 거버넌스, 6개 분과 운영
고환경 변호사 “기업 차원에서 규제 준수할 지원책 필요”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부처 간 기 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 기본법 통과를 위한 ‘AI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의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오병철 연세대 교수의 ‘유럽연합(EU) AI 법개관 및 시사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강도현 2차관은 “EU는 규제 내용의 틀을 담은 AI법 마련했고, 미국도 민간을 중심으로 간접적 규제방식의 행정명령을 통해 AI의 위험성을 대비하고 있다”며 AI관련 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1년 넘게 상임위 전체 회의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자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를 목표로 삼던 과기정통부의 계획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러한 반대 의견을 불식시키고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각 분야의 법조인들과 머리를 맞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민·관 AI전략 거버넌스’를 통해 법 통과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으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 산하에는 소관 분야 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할 6개 분과를 운영한다. 총 6개 분과로 ▲AI반도체 ▲연구개발(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AI바이오가 이에 해당한다.
고환경 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 법제적인 측면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돼야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AI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정 후 AI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등의 구체적인 검토나 작업도 (최고위)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글로벌 차원에서 규범 정립에 관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를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지원책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의 준비와 지원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민감성 등을 고려해 AI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AI 윤리와 관련 제도에 대한 규범 정립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고려대 교수,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상용 건국대 교수, 이영탁 SKT 부사장,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참여해 우리나라 AI 법제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며 글로벌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국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도 차이가 있어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안에 대해 AI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규제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현재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안에 AI관련 법안 통과를 두고 ‘주도권 3파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개보위는 지난 2월 업무 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AI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등이 해당한다.
방통위 또한 지난달 21일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AI서비스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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