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이후…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이서희 2024. 4. 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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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업재해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 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체의 71.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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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71% "특정감사 산재 판정에 악영향"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 비율 가장 높아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업재해 노동자의 36%가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는 노동계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한국노총이 발표한 '산재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부가 진행한 산재보험 특정감사가 향후 산재 판정과 산재보상 결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전체의 71.4%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실제 부당한 산재 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6.1%였다.

부당한 경험 중에는 '갑작스러운 산재 요양 종결'이 39.0%로 가장 높았고, '재요양 승인 지연'(19.5%), '보수적인 산재 판정'(12.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실태조사는 노동부의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산재 판정의 변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산재 노동자 단체 8곳(노동자 1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최근 5년간 산재보험 적용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면서 산재 승인 신청 건이 급증한 것과 관련, 지난해부터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제도상 문제점과 더불어 산재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산재 노동자를 명확한 근거 없이 '산재 카르텔' 집단으로 특정해 정당하게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들까지 피해를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산재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받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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