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 법·제도 논의…"국회 계류 AI기본법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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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 최고위 회의체가 16일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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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분과 회의 16일 개최
전문가와 함께 EU AI법 살피고 토론
우리나라를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부 최고위 회의체가 16일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AI전략최고위협의회 산하 법·제도 분과의 출범과 운영 방향을 알리고, 유럽연합(EU) AI 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설명했다. 국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법안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법·제도 분과는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의 AI 분야 최고의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미국, EU 등 글로벌 동향뿐만 아니라 국내 AI 규범 정립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구체화된 논의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EU AI법의 추진 경과와 주요 내용 구성을 소개했다. AI법은 금지, 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분류하며 범용AI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발제 이후 종합토론에선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 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된 AI기본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이 제고되고, 국내 AI 규범 체계에 대한 정립 방향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가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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