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에 “독도 일본 땅… 강제동원 판결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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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거듭 주장하고, 한반도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에서 제시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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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후 14년 만에 “한국은 파트너”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거듭 주장하고, 한반도의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 소송에서 자국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국제정세와 자국 외교활동을 기록한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의 주장을 담았다.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동원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에서 제시된 ‘제3자 변제 해법’을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파트너’라고 표현해 양국 관계를 중요하게 명시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해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필요했던 시기는 없다”고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정상, 장관, 차관 등 다양한 수준에서 중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5년 만에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략적 호혜 관계는 일본과 중국이 2008년 공동 성명에서 채택한 용어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북한에 대해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 조기 해결을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총리 직할 고위급 협의를 추진한다”고 기록했지만,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시도 소홀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명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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