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자동차·가전기업, EU AI법 시행에 과징금 폭탄 맞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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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 과학관은 "특히 한국 기업은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 등은 전부 해당한다"며 "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앞으로는 AI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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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을 시행하면 AI 기술을 탑재한 다수 한국 기업이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제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AI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정재욱 주벨기에·EU 대사관 과학관은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대사관 주최 'EU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EU AI법은 AI 시스템 제공자뿐 아니라, AI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배포자들도 적용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학관은 "특히 한국 기업은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AI 시스템이 탑재된 전자기기나 자동차 제조사 등은 전부 해당한다"며 "제품 기획·개발 단계부터 앞으로는 AI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U가 세계 최초로 마련한 AI법은 기본법 성격을 가진 포괄적 규제다. 현재 입법 절차가 거의 마무리돼 내달 중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AI법은 고위험 등급을 포함해 AI 활용 위험도를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범용 AI 규제 조항도 포함돼 있다.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인식,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EU 전역에서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AI 유형도 명시하고 있다.
전면 시행은 발효 24개월 뒤여서 2026년께부터지만 금지 대상 AI 관련 규정은 발효 이후 6개월, 범용 AI 규제 적용은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우선 시행된다. 위반하면 최대 전 세계 매출액의 7%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정 과학관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이 시행되자마자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잇달아 조사하고 있다"며 "AI법 역시 시행되자마자 우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여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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