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OK·한투저축銀…잇따른 금융사고 ‘앗 뜨거’ [재계 TALK TALK]

박수호 매경이코노미 기자(suhoz@mk.co.kr) 2024. 4. 15. 21: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내부통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에서 또 금융사고가 터졌다.

KB국민은행 대구 소재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 신청인 소득을 과다 산정해 물의를 빚었다. 또 용인 소재 한 지점은 동탄 모 상가 분양자 대상자들에게 272억원의 담보대출을 내줄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한국저축은행에서는 15억원대 횡령 사고도 있었다. 2022년 4월부터 12월 사이 직원 A씨가 기업 여신 차주가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임의 출금했다. 특히 차주로부터 계좌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아낸 뒤 임의로 무전표 출금하는 방식을 써 충격을 줬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과 해당 직원에게 중징계를 부과했다. 또 건전성 분류를 미흡하게 해 대손충당금 수십억원을 과소 적립한 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했다. OK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 5억2400만원을 부과받았다.

OK저축은행은 지난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4344명에 대해 신용정보사에 연체 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문제는 연체 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있었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에게 주의, 견책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종 사고가 빈발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더 면밀히 구축하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5호 (2024.04.17~2024.04.23일자) 기사입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