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사측이 조합원 탈퇴 종용” 고용부에 고발 [재계 TALK TALK]
포스코의 교섭대표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최근 사측을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포스코 노조는 최근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인근에 천막을 치고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 탈퇴 종용, 근로기준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준수 등 200여건의 제보를 받았다.
실제로 최근 45일 동안 포스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2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만2000여명이던 포스코 노조 조합원은 최근 8800여명 수준으로 줄었다.
포스코 노조는 노조 탈퇴 종용이 노동자 단결권을 규정한 헌법 위배 행위라고 판단해 대응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포스코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추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합원 제보를 받을 계획이다.
논란이 커지자 포스코는 “노조 가입, 탈퇴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과 판단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고, 관계법규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신뢰와 소통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노조가 이런 주장을 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포스코 노사관계가 삐걱대고 있으니 경영진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을 테다. 노사 갈등 해결 관련 어떤 혜안을 내놓을지가 향후 장 회장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귀띔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55호 (2024.04.17~2024.04.23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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