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시행…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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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예비‧업력 7년 미만의 청년이다.
특히 지난해 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당초 만 18~39세 이하에서 만 18세~45세 이하로 확대됐다.
대출 규모는 100억원으로 청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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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내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지 및 사업장을 둔 예비‧업력 7년 미만의 청년이다.
특히 지난해 도 청년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연령이 당초 만 18~39세 이하에서 만 18세~45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지원업종에 도매 및 상품 중개업(소매업 제외), 비알코올음료점업(가맹점사업자‧프랜차이즈 제외)을 추가하고 교육수료 의무도 폐지했다.
신청은 오는 4월29일부터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보증드림’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 규모는 100억원으로 청년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 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체계‧지속적인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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