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법사위원장 독차지 ‘움직임’…여야 기싸움에 ‘지각개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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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정부 심판론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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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차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힘싸움을 펼치다가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사위원장은 주요 법안 처리는 물론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또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올릴지를 1차 결정하는 ‘수문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야가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각각 맡았다.
이 관행은 민주당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했던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박광온 의원이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그러나 국민의힘(김도읍 의원)에 법사위원장직을 넘겨준 21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의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같은 과거 때문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다시 국민의힘에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윤석열정부 심판’을 총선 민심으로 규정하고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등의 처리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로 인해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국회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차기 국회의장으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모두 6선이 되는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계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이 유력 주자로 거론된다.
선수가 같으면 나이순으로 전반기·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는 관례를 고려할 때 1957년생인 추 당선인이 1963년생인 조 의원보다 먼저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을 맡아 총선을 승리로 이끈 조 의원이 쉽게 순서를 양보하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법사위원장엔 3선 이언주·전현희 당선인 등이 관심을 드러낸 상황이다.
이 당선인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 법사위에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히며 법사위원장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전 당선인도 통화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무도함을 직접 목격하고 겪은 제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장·법사위원장 후보군 면면을 볼 때 ‘강성’ 일색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정부 심판론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환 신용일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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