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尹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은 과징금 3000만원 부과 의견을 냈으며,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퇴장해 의결에 불참했다.
방심위는 앞서 MBC 해당 보도의 후속 보도 4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방심위는 MBC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 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들려준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폐지)에 대해서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북핵 대응 발언을 다루면서 진행자가 “핵핵거리는 한반도” 등이라고 언급하고,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이 최소한 열한 개 이상이신 것 같아요” 등이라고 한 TBS FM ‘신장식의 신장개업’(폐지)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TBS FM 프로그램들에 대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여권 우위 구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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