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자살 보도 제목에 '극단적 선택' 시정 권고…모방 자살 위험" [미디어 브리핑]

박상우 2024. 4. 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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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살 사건 관련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을 사용하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시정 권고를 받는다.

언중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언론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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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오인 유발 및 잘못된 인식 낳을 수 있어…모방 자살 부추길 수도"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판단 어려운 상태서 목숨 끊는 것 개인 선택 아냐"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 보도할 경우엔 '사망' 혹은 '숨지다' 표현이 적절"
언론중재위원회ⓒ연합뉴스

앞으로 자살 사건 관련 기사 제목에 '극단적 선택' 표현을 사용하면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의 시정 권고를 받는다.

언중위는 오는 5월 1일부터 자살 사건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극단적 선택', '극단 선택'의 표현을 쓴 기사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언론은 기사 제목에 '자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라,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대안으로 사용했다.

이런 표현들은 자살이 사망자의 능동적 선택이라는 오인을 유발하며 '자살이 선택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는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언중위의 설명이다.

또 '극단적 선택' 등의 표현이 유사한 처지에 있는 이들의 모방 자살을 부추길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극심한 정서적 고통으로 이성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언중위는 밝혔다.

언중위는 불가피하게 자살 사건을 보도하는 경우 '사망' 혹은 '숨지다'와 같은 객관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언중위는 그간 자살 사망자 또는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는 보도, 자살 장소 및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보도, 자살 동기를 단정하는 보도에 대해서 시정을 권고해왔다.

한국기자협회,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가 함께 마련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기사 자살 보도에서 '자살', '스스로 목숨 끊다', '극단적 선택', '목매 숨져', '투신 사망' 등과 같은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과 같이 객관적 사망 사실에 초점을 둔 표현을 쓰라고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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