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주민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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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병대 병장 출신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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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6명, 법안 본회의 통과 촉구
부승찬 "21대 국회서 여야 합의로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박주민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이 발생한 지 9개월이 다 돼간다"며 "지휘관은 무리한 입수 지시를 내렸고, 사단장 및 장·차관 등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 저희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민주당 116명의 의원이 연명(連名)해줬다"고 말했다.
해병대 병장 출신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고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이 지난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며 "21대 국회가 50일가량 남았다. 이 기간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부승찬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며 "김진표 국회의장님께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부 당선인은 국방부 대변인 출신이다.
박주민 단장은 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전에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검법 재의결 계획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족들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오늘(15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 당선인 분들과 함께 찾아뵙기로 했다"고 했다. 나아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듣고 원내대표와 지도부와 상의해 명확한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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