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앞 가상자산보호법…“금투세처럼 과세 유예” 청원

심희정 2024. 4. 1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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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와 정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내며 규제 완화를 직접 요구하는 데 나섰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당국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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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당국·국회 논의 속도 낼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기간 국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완화를 내세운 각 당의 공약만 우후죽순 발표되는 데 그쳤다. 당국은 법 시행 전 개선 방안을 상임위에 보고해야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하며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제안하는 국민청원을 내며 규제 완화를 직접 요구하는 데 나섰다.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규제 등을 담은 가상자산법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해 6월 30일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 의견을 달았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 상충 문제와 통합 시세 시스템 도입, 스테이블 코인(증권형 토큰 등) 규율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을 체결했지만 세 차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며 검토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연구 내용 중 부실한 부분에 대한 보완하느라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며 “용역이 마무리되면 최종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개선안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는 데는 총선 기간 국회가 사실상 가동되지 않았던 탓도 작용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2월 29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새로 출범한 뒤에도 가상자산 관련 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야가 선거 기간 발표했던 선심성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 국민의힘은 과세 연기를 공약했다. 가상자산법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법 시행도 전에 과세 기준을 대폭 올리거나, 아예 시행을 미루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당국과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는 동안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내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된 것처럼 가상자산도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과세 당국은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손실인데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자가 별도로 원가를 수정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지만 이는 과세 입증책임을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이며 폭탄 과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5만명 동의 수를 넘긴 해당 청원은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정부가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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