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보상금 ‘1억원’ 상향, 제보자는 ‘처벌 면제’

이정헌 2024. 4. 1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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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는 최대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신고보상금 한도를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는 형벌을 면제·감면해주는 '자신신고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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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검찰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최대 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는 최대 형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검찰청은 14일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신고보상금 한도를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상금 지급은 최대 5000만원선에서 이루어졌다.

대검은 향후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를 제보하는 내부자에게는 형벌을 면제·감면해주는 ‘자신신고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또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를 즉시 지급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대검은 “지난해 단속 마약사범이 2만7600여명으로 5년 전보다 120% 급증했고,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입수량도 2.4배 늘었다”며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주변국보다 처벌 수위는 낮지만 마약 가격은 높은, 이른바 ‘저위험 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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