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객 성폭행' 무인텔 사장…"하나부터 열까지 억울하다"는 아내

이소진 2024. 4. 1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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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장의 아내도 남편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탓했다.

현재 무인텔을 계속 운영 중인 아내는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B씨의 결백을 호소했다.

또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피해 여성 A씨가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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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무인텔 사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장의 아내도 남편이 억울하다며 피해자를 탓했다.

14일 JTBC에 따르면 무인텔 성폭행 사건은 지난해 3월 충남 부여의 한 무인텔에서 발생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A씨(30대)가 묵고 있는 방에 무인텔 사장 B씨(58)가 침입했다.

12일 방송된 JTBC의 무인텔 사장 성폭행 사건. [사진=JTBC '부글터뷰']

그는 A씨의 몸을 끌어안더니 A씨를 성폭행하려 했다. A씨는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몸에 힘을 뺀 채 저항하지 않고 애써 자는 척했다. B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A씨의 속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유사 강간을 벌였다. 남성이 방을 나가자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긴급체포된 뒤 법정 구속됐다.

JTBC에 따르면 B씨의 아내와 딸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해 8월 법원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재 무인텔을 계속 운영 중인 아내는 "공소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수감됐다"며 "스트레스에 살이 6㎏이나 빠져서 힘들다"고 B씨의 결백을 호소했다.

딸도 "아버지의 부재로 직장 출퇴근이 힘들어 도로 위 살인마인 졸음운전 위협을 많이 받았다"며 "꼭 진실을 밝혀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B씨의 아내는 남편과 피해 여성 A씨가 아는 사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남편의 범행에 대해 "동의하에 (방에) 들어간 거고 성추행 정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억울하다"며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피해자를 탓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B씨는 범행 2시간 전 무인텔 근처 식당에서 A씨를 목격한 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으며, A씨가 무인텔에 도착하자 휴대전화 CC(폐쇄회로)TV 앱으로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 씨에게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니냐", "피고인이 무섭지 않냐", "왜 자꾸 재판을 쫓아다니냐"고 몰아붙였다.

A씨는 B씨 측 변호인 주장과 달리 수사 과정에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B씨와 합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잠들면 누군가 (방에) 들어올 것만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잠도 계속 못 잔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성년자 성 매수 처벌 전력이 있는 B씨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이다. 대전고등법원은 징역 6년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B씨는 상고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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