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한샘·퍼시스·에넥스 시정명령
정길준 2024. 4. 14. 17:2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 3개 가구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 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 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 장려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 금액의 비율, 지연 일수에 관계없이 판매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액은 한샘의 경우 총 78개 대리점에 2억6609만원, 퍼시스는 총 25개 대리점에 4303만2000원 규모다.
공정위는 대리점이 본사에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연관성이 없음에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리점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한샘은 대리점에게 상품의 판매 금액 정보를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고,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 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게 총 3억9085만원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판매 금액 정보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임에도 이를 요구한 한샘의 행위는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영 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에넥스가 판매 목표를 강제한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법 제8조 제1항 위반되는 판매 목표 강제 행위라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리점법 제정 이후 가구 제조 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 중소 사업자인 대리점을 보호하는 한편 공급업자(본사)의 법 준수 의식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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