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못 받는 5인미만 사업장…직장인 90%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김은하 2024. 4. 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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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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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우선 적용 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으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꼽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30대(92.1%)와 20대(91.4%)가 가장 높았다. 40대와 50대도 각각 86.5%, 83.4%로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가장 우선 적용돼야 할 조항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4.8%)이 꼽혔다. '주 최대 52시간 적용'(31.9%), '공휴일 유급휴일'(27.7%) '휴업수당'(26.5%), '해고 등 제한'(26.1%), '연차 유급휴가'(23.1%) 등이 뒤를 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당사자들(169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39.6%)에 이어 '연차 유급휴가'(30.2%)를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조합을 만들어 대응하기조차 어렵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노동조합 조직률은 13.1%였으나, 임금근로자 수 30명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0.1%에 불과했다.

신하나 변호사(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중요 장치"라며 "정부와 22대 국회는 지금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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