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엄마 뺨 때리고 자녀 학대한 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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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해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부부를 폭행하고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C 씨 부부와 가까워진 A씨는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48·여)씨와 함께 C 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 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자 "훈육해야 한다"며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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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훈육해야 한다”며 때리는 등 학대도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해 가정사에 깊이 관여하고, 부부를 폭행하고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용어로,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정, 학교, 연인 등 주로 밀접하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 수평적이기보다는 비대칭적 권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하고 억압하려 하는 방식이다.
강원도 원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A(52)씨는 2017년 1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법당에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온 C(39) 씨 부부를 처음 알게 됐다
이후 C 씨 부부와 가까워진 A씨는 법당을 함께 운영하는 B(48·여)씨와 함께 C 씨 부부의 재산과 운영하는 식당, 자녀교육 등에 깊게 관여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18년 5월 C 씨 부부가 운영하는 원주의 한 식당을 찾아가 식당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m 길이의 나무막대기로 C 씨의 허벅지를 15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 B씨 역시 2020년 5월 식당 주방에서 평소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며 C 씨의 아내 D(30) 씨의 얼굴을 손으로 20여 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자신의 법당에서 C 씨의 6세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자 “훈육해야 한다”며 길이 50㎝의 회초리로 종아리를 10차례 때렸다. 이 일로 인해 C 씨의 자녀는 며칠 동안 걷기도 힘들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 해철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 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해서 이 같은 범행을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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