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에서 개털 깎는 '진상 견주' 논란

김은하 2024. 4. 14.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공원에 반려견 털을 깎는 견주가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폐기물관리법 위

아파트 공원에 반려견 털을 깎는 견주가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깎아서 떨어진 개털들이 순식간에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남은 털도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인근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고 했다. 해당 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비치된 것이었다.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긴 하지만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