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원에서 개털 깎는 '진상 견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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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원에 반려견 털을 깎는 견주가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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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원에 반려견 털을 깎는 견주가 포착돼 논란이다.
12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공원에서 반려견을 묶어두고 털을 깎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도했다. 제보자는 "깎아서 떨어진 개털들이 순식간에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남은 털도 본인이 가져가지 않고 인근 쓰레기봉투에 넣고 사라졌다"고 했다. 해당 봉투는 공원의 낙엽 따위를 정리하고 담아두는 용으로 비치된 것이었다.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된다"면서도 "과태료 부과 사안이긴 하지만 법을 떠나서 상식과 배려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쓰레기 등 투기)는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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