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바닥에 대변 본 뒤 아내가 질책하자 폭행…집에 불도 지르려 한 70대

최서인 2024. 4. 13. 2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방바닥에 대변을 눈 뒤 아내가 이를 질책하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마구 폭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강원도 화천군의 집에서 아내 B씨(71)를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자른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아내가 이를 질책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걸로 전해졌다.

A씨는 같은 날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하면서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