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길이 5미터 고래가 그물에…8,700만원 위판

김현경 2024. 4. 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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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동쪽 해상에서 몸길이 5m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2.1해리) 해상에서 21t급 어선 정치망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에서 8천700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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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경북 영덕 동쪽 해상에서 몸길이 5m에 달하는 밍크고래가 혼획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영덕군 병곡면 백석항 동쪽 3.8㎞(2.1해리) 해상에서 21t급 어선 정치망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오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은 "오전 4시 55분께 정치망 그물을 회수하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었다"고 신고했다.

밍크고래는 길이 494㎝, 둘레 234㎝ 크기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불법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를 혼획한 어선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고, 고래는 영덕북부수협에서 8천7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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