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더미…학자금 체납률 11년만에 '최고치'

이호연 2024. 4.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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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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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 100명 중 16명 체납
서울의 한 고용센터 모습. ⓒ뉴시스

취업 후 갚지 못한 학자금 대출 비중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는 지난해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 대비 19.7% 증가했다.

상환 대상 학자금(4천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인 체납률은 16.4%였다. 이는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하고 학자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510만원이었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116명으로 15.6% 확대됐다. 대출자(31만8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였다.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한 것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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