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한 번도 안 준 전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실형

성윤수 2024. 4. 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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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전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이혼한 남편 B씨(59)씨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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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은 전 남편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1시쯤 전북 김제시에 있는 이혼한 남편 B씨(59)씨 집에 불을 질러 그를 살해하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갑작스러운 화재에 잠에서 깬 B씨는 집 밖으로 뛰어나와 목숨은 건졌다. 그러나 다리에 큰 화상을 입었고, 집 전체로 불이 번져 2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봤다.

조사 결과 A씨는 28년 전인 1997년 B씨와 결혼한 뒤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다 결국 2020년 남편과 이혼했다.

당시 둘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다. 몸이 불편한 A씨는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혼 당시 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한 B씨는 양육비를 단 한 차례도 주지 않았다.

A씨는 범행 며칠 전에도 “약속한 양육비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이혼 전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느라 빚 독촉에 시달렸다”며 “아픈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데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인 살인 범행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또한 자신이 범행을 유발한 것에 책임을 느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범행 계획을 세웠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만약 피해자가 불이 난 것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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