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해도 빚 부담...학자금 체납률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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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가 작년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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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취업 후에도 갚지 못한 학자금 비중(체납률)이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학자금 대출자 100명 중 16명이 이를 상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환 의무가 있지만 체납된 학자금 규모가 작년 말 661억원으로 전년(552억원)보다 19.7% 늘었다.
상환 대상 학자금(4천37억원) 대비 체납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체납률은 16.4%였다. 2012년(17.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상환 대상 학자금은 2022년 3천569억원에서 지난해 4천37억원으로 13.1% 늘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원)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향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는다.
지난해 말 체납 인원은 5만1천116명으로 15.6%(6천900명) 늘었다. 대출자(31만8천395명) 대비 체납률은 16.1%로 상환 의무가 생긴 100명 가운데 16명은 학자금을 갚지 못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29만원으로 3.2%(4만원) 늘었다.
국세청은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 소득'을 넘어서면 다음 해 의무 상환 대상자로 지정해 학자금을 갚도록 한다. 2022년 상환 기준 소득은 1천510만원이었다.
그러나 취업을 했음에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일부 청년층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경숙 의원은 "체납 규모나 인원이 급증한 것은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경각심을 갖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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