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 대변보고 질책하는 아내 머리채 '싹둑'

박근아 2024. 4. 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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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른 뒤 마구 때린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아내 B(71)씨가 질책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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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방에 대변을 보고 이를 질책하는 아내의 머리채를 가위로 자른 뒤 마구 때린 7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화천군 집에서 술에 취해 방바닥에 대변을 봤고, 이를 아내 B(71)씨가 질책하자 흉기로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가위로 잘랐다. 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약 30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집에다 불을 싸질러 버리겠다"며 집안 곳곳에 경유를 뿌리고, B씨와 B씨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사실도 공소장에 적혔다.

B씨가 필사적으로 제지한 끝에 거실 장판 일부만 그을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화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거실 장판 일부가 그을렸을 뿐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않아 실제 방화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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